여성도우미를 손님들에게 알선하며 불법 영업을 해온 노래연습장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제주동부·서부경찰서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한 결과 불법 도우미 영업 및 주류 판매·보관 행위를 한 노래연습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소에서는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해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캔맥주·소주 등의 주류를 검은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단속을 피하여 주류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시설 인원, 시간제한이 사라지면서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불시점검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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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또한 도우미분들 단속위반 처분 행정 당구구에서 법적 법준수 형법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 에서 노래연습장 또는 생계 삶의 있고 각 가정 자녀 또한 여러측면 있으리라 봅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허가 " 보다 낫은 허가 방안은 대책은 행정 당국 은 마련 할수없는건가요?? 단속은 일시적이고 일회선 에 그치지고 또한 반복이 되고 그러하니 저의 생각은 후속 당국 대책이 필요성 인 것 같습니다 세금도 노래연습장 현 에서 조정 한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