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위기극복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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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극복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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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약 6억 9,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임대료 약 7억 2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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