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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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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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기소 방문 및 수수료 부담없이 토지합병 'OK'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부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실제 하나의 필지로 활용되고,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이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주소변경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1필지당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1필지당 3000원)가 합산된 1만2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이 직접 토지합병을 위한 등기소 방문 및 수수료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토지합병 처리건수는 2613필지이며 이 중 주소변경 등기 건수는 331필지로 집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고, 재산권 행사 제공에 편의를 드릴 수 있는 지적제도 개선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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