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0대母 숨진 차량 추락 사고 운전한 아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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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0대母 숨진 차량 추락 사고 운전한 아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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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한 해안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 ㄴ씨(8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생활고를 겪어왔고,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등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모친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현실도피적인 면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원망이나 분노 등 다른 존속 살해 사건과는 달리 봐야 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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