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녹색당은 지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논란과 연결해 부결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내용의 주민청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제12대 도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조례 개정은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치 허용기준을 절대보전지역과 동등하게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공항, 도로, 항만,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또한 그 지역에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의회 민주당 양영식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강충룡 원내대표는 방송토론에서 조례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강충룡 원내대표는 이 조례가 '제2공항과 연계되어 있고 반대하신 분들이 제2공항을 부결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조례'라며 1092명이 개정청구인으로 나선 조례의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영식 원내대표 역시 '앞으로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다', '본회의에서도 통과 불투명' 등을 말하면서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 회피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녹색당은 "도민들은 2019년 통과되지 못한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불씨를 살렸다"면서 "12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직시하고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자치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