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22년만에 제주서 개최...희생자.유족 4115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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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22년만에 제주서 개최...희생자.유족 4115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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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전체회의, 희생자.유족 결정 심의...3명은 '보류'
42명 실종선고 청구...가족관계등록부 작성.변경 의결
오영훈 지사 "오늘의 결정,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큰 위로될 것"
20일 열린 제주4.3위원회.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4.3위원회. ⓒ헤드라인제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서 접수가 이뤄진 피해자 중 4115명이 새롭게 제주4.3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통해 접수된 4191명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심의 결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청한 4191명 가운데 사망 17명, 후유장애인 17명, 수형인 6명 등 88명은 희생자로, 4027명은 유족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날 희생자로 결정된 88명 중 5명은 기존 행방불명 희생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돼 사망자로 바뀐 사례다.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사망 1만498명, 행방불명 3650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등 총 1만4660명으로 늘어났다. 유족은 8만853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희생자 신청자(96명)에서는 8명이 제외됐다. 이중 5명은 이미 결정된 유족이 중복 신청한 것 등으로 조사돼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및 유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제기돼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어린 나이에 폭발물로 사망했는데,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 기간(1947년 3월1일~1954년 9월21일)을 넘겨 사망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폭발물이 4.3당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4.3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사망 시점이 4.3특별법에 규정된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4.3위원회는 폭발물이 설치된 시점 등 폭발물과 제주4.3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나머지 한명은 남로당 간부이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한 1948년 4월3일 이전 사망한 사례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4.3희생자의 기준에서 남로당 핵심간부는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4.3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4.3당시 사망자의 행적에 대해 검토하고 가능하면 희생자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사망자의 행적 등 전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20일 열린 제주4.3위원회.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4.3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이와 함께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및 변경안 두 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심의는 지난해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에 대해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은 유족들의 신고나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진행되던 절차로서, 작성이나 정정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제때 신고가 되지 않아 재산상속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간편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 심의 역시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특례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했다.

종전에는 유족들이 직접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유족을 대신함으로써 유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위원회 전체회의.ⓒ헤드라인제주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지사는 회의에서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한 총리와 오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한편 4·3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위원회 전체회의.ⓒ헤드라인제주
2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위원회 전체회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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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08-10 18:39:24 | 118.***.***.120
유족등록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내년에 될것 같다고 합니다 4.3사건을 질질 끌고 싶은 더불당 때문이겠죠 이거 확인하는데는 한달만해도 다 될거 같은데 해주기 힐어서 질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질질 기자 양반 기사쓰려거든 이런것도 좀 써주시길 보상금도 2년후에 신청 하란다 이런건 기사도 전혀 안써주고 그저 더불당 위해 기사써주는거보면 기가 막히네 기자인지 더불당 하수인인지 댓가는 뭘 받고 있나요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