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주도, '개방형 직위' 임용 투명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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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도, '개방형 직위' 임용 투명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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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방형 직위, 조직규모 대비 많아...벌써 8명 특채?"
"도지사 임기 만료돼도 자리 유지...또다른 채용 악순환 되풀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개방형직위 임명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전공노)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직위제 운영을 바란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대통령 비서실 사적 채용과 관련되어 국민들이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물론 그간이 관행이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고 인사권자가 괜히 억울해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에서도 취임 후 비서실에 5급상당 3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2명 등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채로 수혈되어 근무 중에 있다"면서 "이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도운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되고 임용되었다고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또 "민선 8기 도정 첫 정기인사가 예정되고 몇몇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선거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지정 임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서울이 81개 직위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제주가 34개 개방형 직위를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구수나 조직의 규모로 보아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현재 개방형 직위는 제주도청 25명, 도의회 9명, 행정시 3명 등 총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항에 특히 전문성 요구, 효율적인 정책수립 필요 시 공직 내부·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 "하지만 지난 도정에 개방형직위 남용과 폐단을 경험했던 제주도정이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직위제 지정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는 "외부 개방형 공모는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보은형 인사로 제도가 악용되어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전임 도정은 개방형 직위 공모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수를 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직에 입문하는 경로로 활용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현직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지사는 또 다른 선거 공신 외부 개방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더라도 연장 신청 등을 통해 그대로 '눌러앉기' 하는 사례가 일부 있고, 새로운 도정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새롭게 채용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가져나가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3~4급 직위에 있는 개방형 직위 중 일부는 임기 만료 시기를 앞당겨 물러나면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나, 일부는 재연장 신청을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조기 사퇴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바로 새로운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4. 5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외부 직위개방형 공모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외부 개방형 공모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거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는 소우 ‘엽관제' 타파, 그리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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