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약 안정성 확보위해 사전농가 운영
제주시는 2022년산 풋귤 사전 출하 농장으로 201 농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
이번에 지정된 농가는 지난 6월 개별 유통희망 농가와 농․감협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농약 안전성과 과원 관리 교육을 거쳐 지정됐다.
올해 풋귤 유통 계획량은 제주도 전체 1472톤(제주시 670톤)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해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물류비(상자 대금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받는다.
또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자 대금 공급단가 900원 중 550원이 지원된다.
사전 지정된 농장에는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이 허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풋귤이 감귤 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등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562톤의 풋귤이 출하된 가운데 잔류농약 검사비 35000만원과 상자 대금 1200만원이 지원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