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어촌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을 도모하는 '2023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대상 마을은 2022년 4월1일 기준(제주도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28개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59개)로 사업부지, 자부담 재원 확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마을회장)이 해당 읍면동으로 8월3일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심사기준은 마을의 재원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사업대상지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2023년 예산편성 후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빈집정비로 구분된다.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한도로 지원되며, 가구당 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최대 2000만 원(보조율 70%),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23개 마을, 161세대에 52억41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2월말 기준으로 학생 136명을 포함해 319명이 유입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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