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사람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장례용품(수의, 관, 상복, 장의차 등)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 200%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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