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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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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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5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가구의 재산 2억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1440만 원과 이자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총 10시간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된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가입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8일부터 2주간 청년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10월에 결정되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519명에게 9억1400만 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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