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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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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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8월 5일 접수...10월부터 지원

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월 추가 적립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200만원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청년의 경우 본인저축액(월10만원) 대비 1대1 매칭지원 방식이다.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대3 정부 매칭 지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일반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720만원+예금이자를 받게 되고, 취약계층은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매칭돼 만기 시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본인저축액은 변동 가능하나 추가적립금은 고정금액방식이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청년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2)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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