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제주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사업을 추가 신청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공고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부담비율은 보조 50%(국비 20%, 도비 30%), 자부담 50%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에너지절감자재인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한다.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수분흡수 방지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해 외부기온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등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품질 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통해 4곳 농가에 9700만원(보조 4500만원, 자부담 52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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