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표지인증 업체 인증 심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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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표지인증 업체 인증 심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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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환경표지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표지인증 제품은 동일 용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전과정(원료취득-생산-유통-폐기등)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KS품질 이상 만족)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으로는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주택·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복합용도, 서비스 등 165개 제품군이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환경표지인증 생산업체 수 44곳, 387개 제품을 획득했다.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품으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녹색매장, 온라인 유통매장(녹색장터, 그린주의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신규 또는 재인증 환경표지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비 50여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년 녹색제품 인증업체 소개 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협약기관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연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국(064-759-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녹색제품 제조업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표지인증 제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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