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에 임금체불까지...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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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에 임금체불까지...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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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노조 제주본부, 제주감귤농협 규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감귤농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임금체불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귤농협은 노사관계 파탄 내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제주감귤농협 노사는 2010년부터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감귤농협 조합장은 2017년부터 노사간 신의성실원칙 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노조는 지난 1년간 단체협약 이행 및 체불임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그러나 조합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농협은 오히려 지난 6월 3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해지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감귤농협을 조합장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자 수차례 조합장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제주지역 12개 농.축협 노사가 공동교섭을 진행, 10곳에서 '비정규직 휴가차별 철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유독 감귤농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노조는 "조합장에게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와 임금체불 지급,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그럼에도 노조를 무력화한다면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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