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95명 신원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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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95명 신원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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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조사 통해 1명 확인...직권재심 대상 2126명으로 늘어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신원이 195명 추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명부 혹인을 통해 지난 3월 군사재판 수형인 194명을 추가 발굴한데 이어, 최근 일본 오사카 현지 조사를 통해 1명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조사에서 확인된 1명은 제주시 삼양동에 본적을 둔 고모씨다. 수형인 명부에는 '제주 삼양 사람'으로만 기록되면서 호적(제적)에서 고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 직권재심 청구가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 현지 조사에서 고씨의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 확인을 한 결과, 고씨가 실제 수형생활을 했던 '삼양동 사람'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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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대상은 당초 1931명에서 2126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에는 이름·직업·연령·본적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통해 2530명 중 1931명(76%)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599명은 이름과 본적이 달라 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195명의 신원이 추가 확인되면서, 미확인 수형인은 404명으로 줄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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