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급증...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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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급증...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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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5~6월 318명 적발...192명 면허취소
해수욕장 개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음주운전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일대에서 음주운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8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192명은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26명은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5.2명 꼴로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4%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4월 18일)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고 음주운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라 이뤄졌다.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 주요 행락지 등에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전개한 결과 음주운전 행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에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해수욕장 개장 첫 날인 지난 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 세 곳(함덕·이호·대정하모 해수욕장)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명이 적발됐다.

이날 오후 9시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을 마신 30대 운전자(남)가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단속됐다. 또 비슷한 시간 해수욕장 인근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신 60대 운전자(남)가 면허정지 수치인 0.067%로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내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되고 계절음식점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음주운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이달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주변을 중심으로 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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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2-07-03 16:51:57 | 1.***.***.128
이섬에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 다치게 뺏아가는 음주운전 강력단속 강력처벌 평생 헨들 못잡게 특볍법 만드세요
이륜차 헬멧 안쓰고 괭음소리 내는자들 물론 차괭음도요 강력단속 부탁합니다 24시간 녅중단속 해야합니다 인력 부족함 도에 지원요청 하세요 그리고 밤새 편도 2차이상에 주차로 사고위험 주는 무단주차들 강력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