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항 하역요금 3년만에 1.5% 인상…8월부터 적용
상태바
제주.서귀포항 하역요금 3년만에 1.5% 인상…8월부터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1일 0시부터 제주항, 서귀포항만의 하역요금을 1.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4.7%), 하역회사들의 요청(4.0%), 화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조정율로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전국보다 낮은 제주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감안해 올해 하역요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결정해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