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한달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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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한달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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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저울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귀포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17개 읍․면‧동 등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울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2곳)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이 건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월 5일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저울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기간을 놓쳐 자비 부담으로 수시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2년마다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앞서 5~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RFID) 1400여 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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