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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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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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접수

내달 1일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제주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기개발과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해주고, 청소년 부모 본인의 자기개발 및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하지만 첫 아동양육비는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64-728-2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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