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된 대정읍 해안도로, 보호지역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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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된 대정읍 해안도로, 보호지역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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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20여분 목측조사서 2마리 개체 잇따라 확인"
"더 많은 개체 서식 가능성 보여주는 것...보호지역 지정 시급"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해안도로에 세계적인 희귀 멸종위기종 해양생물 갯게가 잇따라 발견돼 환경단체가 서식지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 정봉숙)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갯게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에서는 1941년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포획된 후 발견되지 않다가 70년만인 지난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갯게 개체수는 서식이 확인된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상황이다. 또 워낙 개체수가 적어 이들에 대한 생태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동일리 해안도로에서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여분간의 짧은 목측조사로 2마리의 갯게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도 발견됐다.

이 단체는 "이번 짧은 조사에서 2마리의 개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견된 갯게 서식지에 버려진 쓰레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실제 습지 안에는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해안도로 주변과 습지 주변에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방치된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보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는 해당 습지가 갯게 서식지임이 거듭 확인된 만큼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갯게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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