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훼손 알고도 손 놓은 공무원...그 이유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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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불법훼손 알고도 손 놓은 공무원...그 이유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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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불법 산림훼손 담당 서귀포시 공무원에 징계 요구
"예산없다며 미루고...사무관 승진교육...코로나 업무로 9개월 방치"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훼손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신속하게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림 불법훼손과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의 무기력한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5필지 임야 약 6353㎡가 불법 전용되어 주차장과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가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파악했고,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야 그해 12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원읍 소재 8필지의 임야 11만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훼손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훼손이 이뤄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20년 11월.

당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산림을 훼손하며 지반정리 등 토지정리 작업을 해 조경수 식재, 현무암을 활용한 전망대 설치, 출입로 조성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약 3만 5000여㎡ 면적에서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월23일자로 산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수사의뢰 공문을 자치경찰단에 보냈다. 

그러자 자치경찰단은 12월 3일 수사의뢰한 내용 중 불법훼손 면적의 상당부분이 자치경찰 수사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초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훼손 면적 및 객관적인 혐의 자료를 명확하게 해 다시 수사의뢰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반송했다. 

이 반송공문은 서귀포시 담당부서에 전달됐으나, 이 때부터 담당공무원은 아예 손을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면적에 대한 측량 실시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바로 조치를 해야 함에도 9개월여가 지난 2021년 8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측량을 하고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당 임야는 장기간 훼손된 채 불법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 9개월이나 지체하는 동안 상당 면적이 추가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하게 조치했더라면 추가 훼손을 막을 수 있었지만,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다.

해당 부서에서는 왜 9개월이나 방치했던 것일까.

감사위의 조사 결과 이해 못할 일들이 속속 드러났다. 해당 부서 직원인 A씨가 산림 훼손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공문을 기안해 최초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후 공문이 반송되면서 미적거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팀장은 "2020년도 예산에 측량 예산이 없으니 2021년도 예산에 측량 수수료를 확보해 산림훼손 면적을 측량해 다시 수사의뢰를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측량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해로 넘긴 것이다.

또 2021년에는 측량수수료 예산이 편성됏는데도, 아무런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채 내버려 두다가 5월쯤에야 측량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감사 과정에서 "산림 불법 훼손이 경우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사전에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인 B씨는 예산이 없어 제때 측량을 하지 못했고, 예산이 확보된 2021년에는 연초부터 업무보고 등 다른 현안 업무들이 많았고, 그해 1월말 부터 2월까지는 사무관 승진의결에 따른 교육을 받게 돼 업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해 3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단속 업무 등으로 산림훼손 관련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수사의뢰 문서가 반송되어 후속조치가 시급한 사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5개월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볼 때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훈계 및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불법 전용이 이뤄져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 적정한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총 53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허가해준 사례도 있었다. 가족묘지 설치 위치가 설치기준인 도로구역에서 200m 이상 이격되지 않고, 도로에서 가시권에 위치해 있는 16필지에 가족묘지 설치를 허가한 사례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이 밖에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공용차량 보험가입업무 처리 부적정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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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 2022-06-30 09:52:09 | 223.***.***.118
이건 자치경찰이 문제 아닌가? 고발문서를 반송??ㅋㅋㅋ

왜 민원이 고소해도 자료미흡이라고 반송시키지 그러냐 ㅋㅋㅋ

수사의뢰는 혐의를 확인해달라는건데 혐의사실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반송??ㅋㅋㅋ

측량비도 그렇고 본인 할일들 시청에 다 떠미루고 당당한 저 모습에 자치경찰은 진짜 폐지가 답인듯하다 최소한 시청직원처럼 미안한 모습은 보여야지 이건 머..

어이없음 2022-06-30 09:41:32 | 211.***.***.28
예산이 없다는데 그럼 사비로 측량했어야 했나요? 처리해도 징계받네

시민1 2022-06-30 09:06:50 | 211.***.***.28
자치경찰단도 문제네....자기네 업무 아니랜 반송하는게 맞는건가....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수사하고...아닌 건 관계 담당 업무 기관에 협조나 의뢰해야하는 거 아닌가....

ㅋㅋㅋ 2022-06-29 18:52:51 | 39.***.***.148
이거 뭐라
이 공무원 마음이 완전 콩밭에 가 이서나신게
오꽂 잊어버리고 말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