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리 육가공공장 건축허가, 뒤늦게 건축계획심의 누락 확인
제주시가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뒤늦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은 사실을 인지해 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뒤늦게 슬그머니 '뒷북행정'을 한 셈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마을에 ㄱ축산이 신청한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으로 확인됐다.
이를 인지한 한 주민이 지난 5월 말 제주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제주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라며 공사중단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뒤늦게 ㄱ축산에 대해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2일자로 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절차상 누락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법률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함에도 절차를 누락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