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결국 전면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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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결국 전면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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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절차 돌입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청문 절차...3개월 내 결정할 듯
"경매부지, 세금체납 등 미해결...청문 결과 검토후 결론"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며 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자본의 ㈜제주분마이호랜드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취소 청문절차에 돌입하고, 절차이행 등을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3개월만 연장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2년6개월 연장해 달라는 사업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사업 내용에 대해 검토해 왔지만,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연장허가 당시 제시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최근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사업부지 문제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이 부지를 되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1400억원 상당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사업에 예정된 사업비만 1조641억원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나, 중국이 국외로의 자본 유출을 제한하면서, 사업자측은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사업승인 취소 청문 절차에서 사업자 측은 경매로 넘겨진 토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뒤 시행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로 3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자측의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승인 취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측의 사업추진 의지는 강하지만, 경매로 넘어간 토지나 지방세 및 국세 체납 문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해결 등 조건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일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고, 앞으로 청문 주재자가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며 "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이뤄지면서 환경훼손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크게 제기돼 왔다. 

당초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규모의 부지에 대단위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통해 해당 부지의 공원이 유원지로 결정됐고, 2008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이어 2010년 개발사업이 착공이 이뤄진 후 해안 매립공사가 이뤄졌는데, 이 공사가 끝난 후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계획도 변경됐다. 당초 사업비는 4212억원이었으나, 사업자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며 사업면적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1조641억원으로 확대해 제출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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