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 개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내 상인단체들이 "중국계 자본 신화월드, 국내 최고 기업 신세계, 서귀포시청의 짬짜미로 탄생한 결과"라며 "지역 소상공인 죽이는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서귀포중정로상가번영회, 누웨모루거리상점가상인회, 신제주.연동.제원상가로 구성된 제주도상인연합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람정제주개발(주)는 신세계제주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상인연합회는 "서귀포시청의 사실과 다른 공문작성,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 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도 무시하는 신세계, 그리고 사업조정 당시 상인들을 우롱하고 무시한 신세계 임원의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2020년 10월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프 등록을 신청하면서 명품전문점이라고 했고, 서귀포시장 아울렛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후 제주신화월드의 티고 융 최고운영책임자는 신세계 아울렛의 출점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람정제주개발이 처음부터 신세계 아울렛 운영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점포 업태를 전문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람정제주개발과 신세계 아울렛뿐만 아니라 서귀포시까지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규모점포 등록 서류가 부실함에도 졸속 등록했다. 매장면적을 과소 편입한 것"이라며 "매장면적은 상품판매면적과 용역제공면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품판매면적만 매장면적으로 산정했다. 용역제공면적이 들어가면 반경 3km에 있는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태 및 매장면적을 누가 작성했는지 람정제주개발과 신세계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서귀포시청 담당자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시청은 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실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를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의뢰를 맡겨야 했다"며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도감사위가 매장면적, 업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를 제외하고 검토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도 감사위는 서귀포시청에 이런한 내용을 통보한 적이 전혀 없으며, 매장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조작한 시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여자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재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신세계아울렛 대규모 점포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람정제주개발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소환 요청에 응해 진실을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