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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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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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도(부산), 전남도(광주), 전북도, 충남도(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임상검사 및 역학 관련 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점,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 경과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반입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전화 064-710-8551~2)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 지역의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육지부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어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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