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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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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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 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면서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다"면서 "작년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다"면서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당선인의 의지대로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또한 이번 개설 허가 취소 결정으로 녹지 측의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부는 중국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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