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 수당' 조례 본회의 통과...연 40만원 수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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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 수당' 조례 본회의 통과...연 40만원 수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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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발의 어업인수당 조례 가결

이달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농민 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업인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오후 제40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대표로 총 6799명(유효서명 411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안을 의회에 제출되면서 발의됐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정확한 대상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는 약 6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소요액을 26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농민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어업인 1인당 연간 4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15일 심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어업인들도 농민과 더불어 올해 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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