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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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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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및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4만원~100만원) 또는 거짓신고(100만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유예조치로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년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임대차 신고제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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