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상습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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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상습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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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삼매봉 삼거리에서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서귀포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음주단속을 하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금 체납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영치 전문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6대(체납금액 300만원) 적발했으며, 영치를 예고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경찰서 등과 함께한 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체납 차량 총 66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했다.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된 대포차등 총 13대를 추적 조사해 1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1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다.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이상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및 대포차등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족쇄 봉인 및 강제 견인조치해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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