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제주요트협회, 안보위해물품 불법 반출입 방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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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제주요트협회, 안보위해물품 불법 반출입 방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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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세관장 양을수)과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회장 한재현)는 17일 국제항해 요트를 통한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반출입 방지와 밀수차단을 위해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 밀수입 방지에 민관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을수 제주세관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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