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송산동(동장 현동식)은 지난 15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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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산동(동장 현동식)은 지난 15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