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16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미 이 조례안은 지난 3월2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났었다"며 "당시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나서 강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도의회는 한걸음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는 모습은 한 번으로 족하다"며 "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을 혐오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은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혐오표현의 화살은 우리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당자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따라서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거듭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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