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구성 '기관통합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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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구성 '기관통합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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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당선인 인수위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 토론회
양덕순 교수 "기관대립형보다는 기관통합형으로 신설 필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 검토에서는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방식의 '기관통합형'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미래로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첫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진희종 세종·제주특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선거 때마다 행정시 문제 쟁점화로 역량 분산 △기존 개편 시 전제조건인 행정 민주성 후퇴 △정치·행정적 권한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 초래 △지역간 경쟁과 지역맞춤형 행정 불가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모형은 도와 도의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양덕순 교수.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양덕순 교수.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양 교수는 기관통합형 모형을 꼽으면서,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라정임 도민정부위원회 위원,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양용혁 서귀포 풀뿌리민주주의 아카데미 준비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카데미를 주관한 인수위 도민정부위원회 강병삼 위원장은 “오 당선인의 핵심과제이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아진 의견을 종합한 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담아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은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8기 도정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오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자주권을 갖도록 돌려놓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세부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권력 분산과 주민 자치를 제도화,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정함에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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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2-06-16 13:11:04 | 1.***.***.136
4개시장 읍면동장 직접선출로 가야한다 도의원 필요없다 기초의원도 당연 필요없다

변종 기초단체 2022-06-15 22:41:47 | 175.***.***.190
기초자치단장을 도의원들이 선출해??? 옛날 도의회에서 교육의원인가 교육감 선출하던 때 폐단이 생각나는군.
좋은 안은 아닌듯 합니다.
그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모두 직접 선출해야 기초자치권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