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체류기간이 지나서도 어선에서 일하던 중국인 선원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인 ㄱ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고,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불법으로 승선,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ㄱ씨는 무사증으로 입도해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ㄴ호(4.99톤) 선원으로 불법 취업해 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ㄱ씨를 고용한 선장 ㄷ씨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제도 재개에 따른 무자격 선원 불법취업 및 선원 불법 고용.알선 행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출․입항 여객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임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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