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신발 구입, 동일하자로 수선 반복...새제품 교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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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신발 구입, 동일하자로 수선 반복...새제품 교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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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6월 22일 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샌들을 45,000원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3회 정도 착화 후 샌들 발목 홀더부분이 삐져 나와 수선을 맡긴 후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선 상태가 미흡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으나 1회 착화 후 동일 하자가 반복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하자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이미 한 차례 수선을 해주었고 검품을 마친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접착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섬유 및 ‘신발’제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접수시 품질하자 등을 심의할 수 있으니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발(공산품)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봉제불량, 접착불량 등의 경우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샌들 1회 수선을 하였으나 수선 상태가 미흡하여 교환받은 제품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샌들 구입가 45,000원을 환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공산품)관련 교환/환급기준 단서조항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의 경우 세탁업 배상비율을 참조하여 감가하고 환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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