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이어 '어업인수당' 신설 임박...주민청구 조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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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이어 '어업인수당' 신설 임박...주민청구 조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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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어업인수당' 조례' 상정
2년 이상 어업 종사자 대상...연 40만원 수준 지급될 듯

이달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농민 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개회한 임기 중 마지막 회기 인 제405회 임시회에서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된 '어민 수당' 지원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오는 15일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대표로 총 6799명(유효서명 411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요건을 갖춰 의회에 제출되면서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정확한 대상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는 약 6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급액은 농민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어업인 1인당 연간 4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총 소요액은 26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인 농수위 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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