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식 송산동장은 지난 10일 직원회의를 개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종료일인 8월 4일 이전까지 대상 주민들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석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