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빌려주면 고수익 보장한다던 '태양광 농사',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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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빌려주면 고수익 보장한다던 '태양광 농사',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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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 5100만원 고수익 보장" 전기농사, 사실상 실패
참여 농가들 "경제적 고통만 떠넘긴 제주도정 규탄"
"약속 미이행 법적대응 준비"...道 "문제해결 방법 찾고 있어"

밭만 빌려주면 20년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많은 농민들을 끌여들었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 보장'이란 제주도정의 홍보를 믿고 계약을 했던 농가들은 "속았다"면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제주도정의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당시 제주도정은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 '연간 6000만원 고수익 보장' 등의 타이틀을 붙여 이 사업 구상을 밝혔다.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태양광 사업자를 모집했다.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 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20년간 연 60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수익 분석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이 전해지자 많은 농가에서 참여신청을 했고, 최종 60여농가에서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사업자가 높은 임대료 책정 등 고수익 보장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면서 한때 사업자 취소 청문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9월 사업은 다시 추진됐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초 홍보했던 '고수익 보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자 중 10여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 토지주협의체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공동 성명을 내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감귤농가를 현혹한 뒤 경제적 고통만 떠넘긴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6년이 지난 지금,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뿐이다"면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농가는 "문제는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며 "한 두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제주도와 사업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정은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작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참여 농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농가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아울러 앞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면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농가를 현혹한 후 사전 설명 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농가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농가는 "아울러 제주도는 태양광 사업자가 농가와 맺은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발부담금 감경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손쓸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셔서, 당시 상황과 자료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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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6-14 15:14:25 | 119.***.***.160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말 말고 더 할말이 뭐 있나?
공무원 책임배상제 이런거 없나? 심해도 어느 정도가 있지 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