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도내 유흥가 중심으로 불법·음란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13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도내 주요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하면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등 유관기관들은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 옥외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투기 행위 등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수사를 진행해 형사입건 등의 엄정조치를 통해 관련 행위를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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