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 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만료되므로 여러 사정으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도민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450만원 이하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법무사가 도장날인하고 시청에 제출해도 상속인들중에 한명이 의의 제기 하면 이전 못해요~~ 그 민원을 법무사에 말해봐야 필요없어요 그래도 450만원 이하 수수료(한필지당)는 주셔야 합니다
참고사항2) 그 상속인이 누구든 상관없음, 딸의 딸의 딸이어도 의의 제기 가능, 그냥 평생 내비두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