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규약이다"면서 "이의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면서 "4.3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와 모독을 넘어서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며,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을 가두는 사회적 경계를 허물어는 것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출신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등등의 이유로 매도당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면서 "결국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우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비난과 모독,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사회적 동의를 통해 넘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성숙되었다"면서 "결국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제주사회의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밑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혐오표현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적 경계과 배제, 그리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기초적인 사회합의롷,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라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