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확진 학생도 '분리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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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확진 학생도 '분리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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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단계별 준비 사항' 안내...의료기관과 협력 강화
확진.의심증상 학생, 사전 신청해야 분리고사실 이용 가능

제주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에 관한 기말고사 응시 관련 방역 및 조치 사항을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계획'에는 기말고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사전준비→고사 중→사후관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24개의 소방센터, 6개의 보건소, 114개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분리고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 

'고사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를 하도록 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한다. 

고사 기간 중 급식 시행 여부와 확진자·의심증상 학생 간의 분리는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일반고사실 학생들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한 별도의 화장실도 지정하도록 한다. 

감독교사는 가급적 확진 후 45일 미경과된 비담임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안내한다. 감독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담임교사에게는 분리고사실 학생이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후 관리'에서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특히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말고사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비대면으로 중·고등학교 교무부장 및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은 “학교는 일반학생 및 확진자·의심증상자가 안전하게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도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안정적인 기말고사가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제한을 완화해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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