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동물보호법 준수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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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동물보호법 준수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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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6월~7월) 집중기간 설정, 홍보캠페인ㆍ취약지역 계도활동 등 다각도 지원
협약식
협약식

서귀포시 대정읍(읍장 허정범)은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선진 반려견 문화 조성을 목표로, 2개월간(6월~7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동물보호법 준수 캠페인」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한다.

우선 개물림 사고 등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4개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안내ㆍ유기견 입양 독려ㆍ기타 반려견 지원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중이며

캠페인 주관단체로 대정읍새마을부녀회(회장 이명미)를 지정, 지난 6월 7일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기견 입양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견 문화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력사업에 ▲공동 사업의 개발과 실행 ▲공동 갬페인 전개 ▲초등학교 등 취약자 시설 주변 동물보호법 준수 계도 활동 ▲기타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협의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유기견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녀회를 비롯한 자생단체들이 참여하여 오일시장, 축제장,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관내 초등학교, 노인보호시설 일원에서는 매주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허정범 대정읍장은 “민간분야에서 취지에 공감하고 캠페인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 기대가 크다” 며 “캠페인 외에도 성숙한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해 읍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정읍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견ㆍ유기견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정읍에서는 월 평균 7건의 유기견 포획요청 민원을 접수하여 5월까지 26마리를  포획하였고, 들개화한 유기견 피해 신고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의무규정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으로 이를 모르는 반려견 소유자와 준수를 요구하는 비소유자간 갈등과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이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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