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영역표시 논란..."이곳이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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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영역표시 논란..."이곳이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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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항 인근 가게앞 도로 '주차금지' 표시, 알고봤더니...
차량들 주차자리 찾아 헤매는데...시민들 "해도해도 너무 하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도두항서길. 어느 가게 앞 도로에 큼지막하게 '외부차량주차금지'라고 쓰여 있다. ⓒ헤드라인제주

"자기 땅인냥 물통 세우고 주차하지 말라는 것도 기가 찬데, 이젠 도로 위에 큼지막하게 페인트칠까지 하네요."

최근 노을을 보려고 제주시 도두방파제에 왔다는 ㄱ(35.노형동)씨는 취재진에게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주차자리를 찾아 헤매다 빈 자리를 겨우 발견했는데, 도로 전체에 표시된 '외부차량주차금지'을 본 것. 

이곳은 '도두항서길'로, 제주의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도두방파제와 올레길 코스가 조성돼 있고,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날마다 주차차량으로 북적이는 곳이다.

특히, 밤만 되면 낚시꾼들로 북새통을 이뤄 많은 차량들이 주차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취재진이 방문한 이날 역시 도로변과 인근 공영주차장은 차량들로 가득 차 빈 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느 가게 앞 도로 전체가 임의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것도 도로에 큼지막한 글씨로 페인트칠까지 했다.

ㄱ씨는 "가게 앞에 물통을 적치한 것은 봤지만, 차선 전체에 페인트칠까지 하면서 모든 도로가 자기 구역인 것처럼 구는 모습은 또 처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엄밀히 말하면 물통을 둔 것도 잘못된 건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냐"며 "가게 바로 앞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로 전체, 차선 하나를 통으로 자신들의 것인냥 행세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두방파제로 낚시를 하러 왔다는 시민 ㄴ씨(38)도 "너무 당당하게 도로에 주차하지 말라고 써놨길래 사유지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거 같다"며 "황당해서 이곳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 행위다. 임의로 글씨를 새기면서 도로를 훼손하는 것도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 임의로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도 도로가 공유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두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관계자는 "일반 도로가 아닌 제방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유지다. 도로라면 공유지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사유지는 아니다"라며 "도면에 표시를 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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