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청장 문경종)은 오는 7월 1일 이후로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에 입영하는 사람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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