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산호, 관광잠수함에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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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산호, 관광잠수함에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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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수심 35m까지 훼손"
"중간 기착지는 의도적 훼손 의심....잠수정 운항규정 위반"
"법정보호종 산호 9종 확인...잠수함 운항 멈추고 정밀조사 해야"
녹색연합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를 바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녹색연합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를 바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 전체에서 수중 암반이 지형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간 기착지는 의도적으로 지형을 훼손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운항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확인됐지만, 위협 상황에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인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관광잠수함(대국해저) 운항구역인 문섬 일대 수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 지점에서 이뤄졌다. 

문섬 일대 조사 결과.<사진=녹색연합>
문섬 일대 조사 결과.<사진=녹색연합>

조사 결과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을 폭넓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항구역 전체에서 수중 암반이 잠수정과의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 암반이 무너진 현장도 있었고, 수중 직벽의 튀어나온 부분은 잠수함에 긁혀 훼손된 상태였다. 녹색연합은 "이는 서귀포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중 조류와 가시 거리를 무시한 채 관광객에게 무리하게 문섬의 수중 환경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 "잠수함 중간 기착지, 불법 현상변경 의혹"

잠수함 중간 기착지에서는 불법 현상변경 의혹도 제기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간 기착지’는 2001년 ‘문섬 잠수정 운항 최초 신청서’에 ‘중간 기착지 운영의 건’으로 허가 신청된 사항이었고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았다. 
이곳의 용도는 관광잠수함의 안전 이상 유무 확인과 다이버쇼를 연출하는 장소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중간 기착지’의 바닥과 좌우 암반지형은 길이 25m, 폭 6m로 반듯하게 평탄화되어 있었다. 

녹색연합은 "잠수함 운항을 위해 인위적인 불법 현상변경이 의심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면서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승객수송선(대국25호)이 해상바지선에 접안한 관광잠수함으로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승객수송선(대국25호)이 해상바지선에 접안한 관광잠수함으로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문섬 일대 조사 결과.<사진=녹색연합>

◇ "훼손지에서 천연기념물 산호 9종 확인...그대로 방치"

잠수함 운항구역 내 훼손지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산호들도 확인되고 있으나, 위협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지에서 발견된 산호는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을 포함해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측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정확히 동정되지 않은 각종 연산호, 진총산호, 돌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다"면서 "정밀한 추가 조사를 한다면, 법정보호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수함 운항구간의 산호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었다"면서 "수심 10m 이내 구간은 잠수함 충돌로 감태 등 대형 갈조류와 분홍바다맨드라미 등 연산호류가 훼손된 상태였는데, 천연기념물인 해송과 긴가지해송은 잠수함 훼손구간과 중간 기착지에서 함께 발견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잠수함 중간 기착지 바닥에는 채 자라지 못한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인 자색수지맨드라미가 확인되었다"면서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각각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잠수함이 처음 운항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법정보호종 산호의 훼손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섬 보호를 위해 시급히 관광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정밀조사 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녹색연합
문섬 일대 조사 결과.<사진=녹색연합>

◇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원형유지’ 위반"

이번 조사를 총화하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문화재관리법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1년 대국해저관광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조건부 가결’하지 않고 애초 불허하거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되었던 1988년부터 천연기념물 문섬 북쪽면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2001년 9월 문화재청은 문섬 잠수함 운항에 대해 ‘문섬 해저 생태계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제출’, ‘훼손된 암벽 보호 및 낚시꾼 제한방안 강구’를 조건으로 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단 한번도 불허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잠수함 운항으로 훼손된 연산호 군락지는 3년이면 회복된다는 궤변으로 잠수함 운항구역을 변경, 허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귀포 문섬은 문화재청이 ‘원형유지’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곳이다"면서 "이곳에 문화재청이 20년 동안 잠수함 운항을 허가하여 직접적이고 인위적 훼손을 방치한 것으로, 문화재청이 저지른,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은 해송류의 서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 계획도 전혀 없다"면서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법정보호종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를 바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녹색연합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를 바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잠수함관광 사업자, 잠수정 운항 규정 위반"

잠수함관광 사업자의 운항규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07년 11월에 제정한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에는 '자연 유산의 훼손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연산호 보호대책으로 ‘연산호 운항코스 시간을 줄이고’, ‘돌출 암벽 부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유지하며’, ‘급격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사업자는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을 위반했고 수중 암반과 산호 군락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운항 허가기간 연장’ 심의 때 잠수함이 산호가 서식하는 암반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 해양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항할 것 등을 수시로 주문했다"며 "실제 문화재 훼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지만, 문화재청은 현장지도와 감독 등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국해저관광(주)의 위법이며,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의 정책 요구로,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문섬의 훼손을 방치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대국해저 관광(주)의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문섬 훼손지 검증, 대안 마련을 위한 독립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잠수함 운항구역과 주변 해역의 천연기념물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을 조사하라"면서 "아울러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IUCN 1a에 입각하여 서귀포 문섬의 보존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녹색연합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를 바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녹색연합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구역 조사 결과를 바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잠수함관광 대국해저, 해명입장은 냈으나...

한편, 대국해저관광(주)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문섬 일대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국해저는 "본사의 입장에서 수중생태계의 보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관광의 자원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자연자원으로, 수중생태계 관람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문섬 일대의 자연자원의 소중함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1988년부터 문섬의 아름다운 수중생태계의 관람을 제공하고 있던 중 2000년에 문섬일대가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되었다"며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중생태계의 변화를 감시하며 제주바다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암반 및 산호초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잠수함 중간 기착지에서 불법 현상변경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평탄한 지형을 기착지로 사용한 것이지, 운항으로 인한 평탄화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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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2022-06-08 21:07:03 | 175.***.***.190
잠수함관광 사업해서 누가 이득보나?? 제주도민인가??
일개 사업자 배불리는 일에 천연기념물 훼손?? 이건 말이 안된다.
사업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