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자 사기 그릇으로 사장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 ㄴ씨에게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지적을 받자 사기 그릇으로 ㄴ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주수가 2주로 돼 있기는 하나, 열상을 입은 부위와 길이, 출혈량 등에 비춰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해 이를 지적하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달리 피해회복을 해 준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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