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격투기 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ㄴ씨가 거주하는 빌라 입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ㄴ씨가 ㄱ씨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폭행하고 격쿠기 기술로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새롭게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