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식댕에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주인이 외상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시내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다 출소한지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